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대출심사시 불이익 등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7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사항인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 결과
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대출심사시 불이익 개선
② 정부보조금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 신용평가상 불이익 개선
③ 면책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계획
□ (추진배경)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은행의 대출심사시 전환전 개인기업의 실적 등을
인정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국무조정실 주관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대책(3차)' (‘13.8월)
- 또한 정부보조금 수령시 현행 회계기준에 의거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실질 경영상황 반영이
어려워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개선* 요구
* 지방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실시된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128_조간_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대출심사시 불이익 등 개선.hwp 131128_조간_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대출심사시 불이익 등 개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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