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6일 일요일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2

1. 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을 결정

2. 은행, 보험, 금투 전업권에 걸쳐
  업권 특성에 맞게 진입장벽을 완화

ㅇ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적극 검토,
   소액단기보험사 및 온라인전문보험사 활성화,
   중개전문증권사 도입,
   특화신탁회사 활성화 등을 추진

3. 인가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및 가격 경쟁 등을 통한
   소비자 실생활 혜택 증대, 고용 창출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 기대

개요
□ 2018년 5월 2일(수) 10: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함

* 2017년8월, 금융위・금감원・연구원・협회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TF 발족

ㅇ 금번 TF에서는
    지난 7개월간 수차례 업권별 TF 등을 통해 마련된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확정하였음











「QIB에 투자하라니,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땜질식 처방 도마」제하의 기사 관련

헤럴드경제 5월 3일자
「QIB에 투자하라니,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땜질식 처방 도마」제하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01


[ 기사 내용 ]

□ 헤럴드경제는 5.3일자
 「“QIB에 투자하라니”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땜질식 처방 ‘도마’」 제하의 기사에서

➊ “현재 QIB 시장을 통해 발행된 채권은 128종류인데
   이들 모두 국내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이라고”
   언급하며,

- “코스닥 벤처펀드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

➋ 아울러 “공모 벤처펀드는
개방형 상품 구조로 매일매일 펀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 비상장 기업에 대한 CB, BW는
  매일매일 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공모 벤처펀드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지적


[ 참고 내용 ]

󰊱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한
취지는,

ㅇ 자산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모 코스닥벤처펀드가 CB, BW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하려는 것

ㅇ 그 간 QIB 제도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CB, BW가 발행되지 못하였던 것은
    투자수요의 부재에 기인한 것인 만큼,

- 공모 펀드의 투자수요와
  벤처 기업의 발행수요가 매칭된다면
  벤처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시장이 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실제로 일부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는
  QIB를 통해 무등급 벤처기업 CB, BW 등을
  편입할 계획으로 알고있음

󰊲 아울러, 코스닥 벤처펀드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ㅇ 공정가액은 취득가격, 거래가격,
    채권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산정

* 자본시장법 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함

ㅇ 코스닥벤처펀드가
    비상장기업의 CB, BW 등을 편입한 경우에도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


QIB 시장 개요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 개최 및 제도 개선방안 논의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 개최 및 제도 개선방안 논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1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년 4월 30일(월), 최근 시장과
투자자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판매현황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ㅇ 공・사모 운용사(6개사), 판매사(2개사)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






코스닥 벤쳐펀드 개선방안

코스닥 벤쳐펀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1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 모두 말씀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 김용범 부위원장 모두 말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1






최근 은행권 예대금리차 확대 언론보도 관련

최근 은행권 예대금리차 확대 언론보도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1


□ 한국은행은
매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하고 있으며
동 발표자료에는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
두 가지 기준으로
예금은행 수신금리·대출금리·예대금리차를 집계·발표

ㅇ잔액기준은 은행이 해당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해당월말 현재 보유잔액으로 가중평균한 것으로서

* 과거에 이루어진 수신 및 대출상품을 모두 포함

- 예대금리차를 통하여 은행수지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

ㅇ 신규취급액기준은 은행이
     해당월중 신규로 취급한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신규취급금액으로 가중평균한 통계로서

- 최근의 금리동향을 잘 나타내주며,
  금융저축을 하거나 일반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 4.30일 발표된 「2018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의 예금은행 예대금리차는,

ㅇ 잔액기준으로는
   전월대비 2bp 확대되었으나(2월:2.33%→3월:2.35%),
   신규취급액기준은 6bp 축소되었음
    (2월:1.88%→3월:1.82%)

□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 축소는
최근 은행의 예금·대출취급 동향에 있어
예대금리차가 축소되었음을 의미


FATF TREIN,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 민・관 전문가 포럼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워크숍”개최

FATF TREIN,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 민・관 전문가 포럼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워크숍”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1



■ FATF TREIN*은 2018년 5월 1일~4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주관하는
전문가포럼(JEM: Joint Experts’ Meeting)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평가 워크숍을 개최

* 부산 소재 FATF 산하 연구·교육기관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금융위원회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고 있는
FATF TREIN은 FATF*가 주관하여
매년 1회 개최되고 있는
국제 민・관 전문가 포럼(JEM)** 및 워크숍을
‘18.5.1~4일 부산에서 개최

*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방지 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FATF는 매년 각국 정부대표 및 민간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
   (금년도 회의에는 약250명이 참석할 예정)

ㅇ 금년도 JEM에서는 각국의
➊테러자금조달방지 전략 및 사례 공유,
➋자금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범죄조직 유형 및 주요 위험요소,
➌가상통화 상품・서비스 관련 최신동향 등이 논의될 예정

ㅇ 4일차에는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위험평가 워크숍을 별도로 개최하여
테러자금조달 위험요소 등 관련 교육과 토론이 진행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FATF TREIN 소개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 개최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30


■ 금융위ㆍ금감원ㆍ예보는
’18.4.30(월) 7개 금융그룹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를 개최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및 모범규준 주요내용 설명
-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체계 실제 운영사례 소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30


■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22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

ㅇ 한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명확화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변화, ‘열린소통포럼’에 오세요.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변화, 
‘열린소통포럼’에 오세요
- 정부서울청사에‘광화문1번가
  ’정신 이어받은‘열린소통포럼’ 4일 개소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03

□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과 정부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공간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 이로 인해 정책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손쉬운 정책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
개소식을 열고, 민간 참석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50여명과 함께
국민참여전망(비전)을 공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

○ 행정안전부 ‘열린소통포럼’은
    지난해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광화문1번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책토론의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된다.

* (광화문1번가) ’17년 5월 14일부터
   49일간 180,705건의 정책제안 접수,
  1,718건의 제안 채택, 99개 제안 국정과제 반영

○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참여기획단’을 운영하고,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향후 구축될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과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며, 댓글을 통한
    실시간 참여 및 토론 결과의 정리·공유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 토론공간은 정기 포럼 이외에도
    각 부처가 주관하는 각종 국민참여
    정책 토론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 이 날 개소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며,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될 외교부 ‘국민외교센터’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

 ※ ‘국민외교센터’ 개소 관련 보도자료는
     외교부 별도 배부 예정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곳 ‘열린소통포럼’은 정부가 항상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 “국민들께 정책참여를 말씀드리면
    내가 참여한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겠느냐는
    냉소적 반응을 자주 접하는데, ‘열린소통포럼’에서
    나의 참여로 정부가 바뀐다는 사실을
    체감하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개소식에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제1회 ‘열린소통포럼’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창림 민주주의기술학교 교장의 사회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17년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발표자 및
주제별 담당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그 후,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발표 주제에 대한 정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포럼 주제의 확장과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광화문1번가’ 중 ‘국민제안 프로그램’의 취지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 경청’ 이벤트를
포럼 개소와 같은 날짜인 5월 4일부터
열흘 간 진행할 예정이다.

○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이나 
    ‘열린소통포럼’ 누리집(https://www.gwanghwamoon1st.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18년 5월 5일 토요일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
- 5월 31일(목)까지 신청하여야,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국세청           등록일   2018-04-30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됨.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통해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ARS 전화 시,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는「보이는 ARS」와
   「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신청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음.

*정기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약 신청을 받았으며,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은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임.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