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2025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예비공표

2025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예비공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4-12-10

[참고]
2024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확정공표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5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예비 선정하여 발표함

* 상장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하고
   단일가매매 적용 (단, LP지정종목 등 제외)

◦2025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예비 선정된 종목은 
  총 24종목*(유가22,코스닥2)임 

 *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35종목 중
   LP 지정으로 11종목 제외

□예비 선정 종목(24종목)은 
최근(2024.12.09)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인 대상종목이며, 
12월말(12/30) 유동성공급자(LP) 지정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하여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최종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체결주기가 60초 이하인 종목은 제외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으로 최종 확정시 
  2025년 1년간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임

◦지정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하여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

*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 재적용

■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 실시

□ (저유동성종목 선정) 
유가․코스닥 상장주식 全종목
(정리매매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수준을 1년 단위(전년도10월∼9월)로 
평가하여,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

□ (단일가매매 실시) 
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은 
다음 연도 1년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적용

◦다만,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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