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예비공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4-12-10
[참고]
2024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확정공표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5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예비 선정하여 발표함
* 상장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하고
단일가매매 적용 (단, LP지정종목 등 제외)
◦2025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예비 선정된 종목은
총 24종목*(유가22,코스닥2)임
*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35종목 중
LP 지정으로 11종목 제외
□예비 선정 종목(24종목)은
최근(2024.12.09)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인 대상종목이며,
12월말(12/30) 유동성공급자(LP) 지정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하여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최종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체결주기가 60초 이하인 종목은 제외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으로 최종 확정시
2025년 1년간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임
◦지정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하여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
*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 재적용
■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 실시
□ (저유동성종목 선정)
유가․코스닥 상장주식 全종목
(정리매매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수준을 1년 단위(전년도10월∼9월)로
평가하여,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
□ (단일가매매 실시)
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은
다음 연도 1년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적용
◦다만,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 배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