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2024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확정공표

2024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확정공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12-28

[참고]
2024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예비공표는

2023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는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

*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하여 
  단일가매매 적용 (단, LP지정종목 등 제외)

◦2024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22종목*
  (유가21,코스닥1)임 

*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34종목 중
   LP지정으로 12종목 제외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4년 1년간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임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하여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

*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 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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