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2024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

유류세 한시적 인하
2024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2-23

[참고]
2024년 8월 31일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유류세)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
  가스(LPG)부탄 △30% 인하 2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6개월 연장은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
2021년 11월 12일부터 
휘발유 ℓ당 164원↓는

2018년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는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정부는 2024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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