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31일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유류세)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
가스(LPG)부탄 △30% 인하 2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6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17
[참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023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은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
2021년 11월 12일부터
휘발유 ℓ당 164원↓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은
정부는 2024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ㆍ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024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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