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9
[참고]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blog-post_24.html
유류세 한시적 인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blog-post_31.html
"경유세(稅) 내려놓고
경유차(車) 억제" 보도 관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_41.html
□ 지난 2019.4.12일(금)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는 2019.5.7일 일부 환원 되었으며,
2019.8.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 (2018.11.6~2019.5.6) 15% 인하 →
(2019.5.7~2019.8.31) 7% 인하 →
(2019.9.1.~) 정상세율 환원
□ 정부는 최종 환원일인 2019.9.1일을 전후하여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ㆍ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ㅇ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참고)
□ 특히,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 정유업계·관련협회(석유, 주유소, 유통)ㆍ
알뜰주유소 관련기관(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등과
간담회 개최
ㅇ 지난 1차 환원시(5.7일)와 마찬가지로
금번 최종 환원시에도 유류세 환원으로
유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해 왔다.
ㅇ 아울러,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하여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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