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023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 2023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10-18
[참고]
2023년 10월 17일(화),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 개최
- 확대된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모든 부처가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조치를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은
정부는 2023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 10월 18일(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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