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① 공매도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② KRX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여 기관 매도주문 사후 전수점검
③ 기관‧법인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④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확인의무 부과
■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현금)로 통일
■ 벌금 상향(부당이득액의
3~5배 → 4~6배)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
제재수단 다양화(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6-13
[참고]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는
당정은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2024.6월말)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하여
금융위‧금감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