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❶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❷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개선 마련‧추진
❸ 글로벌IB 전수조사 등
외국인·기관의 무차입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3-11-06
[참고]
2023년 5월 23일(화),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 4개 기관장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검찰(남부지검) 모두발언은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13.~2.2.)는
공매도 기간을 2020년 9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은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를
6개월간 시행은
[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2023년 11월 6일, 월요일)부터
2024년 상반기(~2024년 6월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2023년 11월 5일(일),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 금지→
[2023년 11월 6일~] 코스피‧코스닥‧
코넥스 전종목 공매도
2024년 6월말까지 금지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2020년 3월 등 기존 공매도 전면 금지시와
동일)
[참 고] 주요 Q&A
[붙임1]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붙임2] 금융위원장 브리핑 말씀자료
[붙임3] 금융감독원장 브리핑 말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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