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한다.
- 조기 적발을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및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 다양화 추진 계획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12-28
[참고]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대상
시장경보제도 도입(2023년 시행 예정)늠
2023년 9월 21일(목),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 및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는
2023년 5월 23일(화),
- 4개 기관장[금융위-금감원-거래소-
검찰(남부지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천명은
첫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1.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➊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➋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였다.
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하였다.
셋째,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하에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수사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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