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12-29
[참고]
2023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예비공표는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3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
*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하여
단일가매매 적용
(단, LP지정종목 등 제외)
◦2023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16종목*(유가14,코스닥2)임
*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32종목 중
LP지정으로 16종목 제외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3년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임
◦2023년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하여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
*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 재적용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