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2023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

2023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12-29

[참고]
2023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예비공표는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3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

 *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하여
 단일가매매 적용
 (단, LP지정종목 등 제외)

◦2023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16종목*(유가14,코스닥2)임 

*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32종목 중
  LP지정으로 16종목 제외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3년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임 

◦2023년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하여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

*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 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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