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2024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예비공표

2024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예비공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12-11

[참고]
2023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는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하여 발표함

*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하여 
  단일가매매 적용 (단, LP지정종목 등 제외)

◦2024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예비 선정된 종목은
  총 20종목*(유가19,코스닥1)임 

*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34종목 중
   LP 지정으로 14종목이 제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