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9일(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
- 펫푸드에 특화된 표시·분류‧평가
제도 마련 및 원료 평가‧등록 확대
- 10월 1일,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청구 서비스,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
- 동물등록(개) 데이터 공개 및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려동물 데이터
구축 확대
- 반려동물에게 제품‧서비스
기호성을 실증하는 원-웰페어 밸리
(One-Welfare Valley) 조성
- 체계적‧종합적 지원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률(가칭)」
제정 검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8-09
[참고]
2023년 8월 9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3년 8월 9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은
정부는 2023년 8월 9일(수)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의
전반을 의미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4대 주력산업 육성,
②성장 인프라 구축,
③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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