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8-09
[참고]
2023년 8월 9일(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은
2023년 8월 9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은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7.4.)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2023.7.27.)
후속 조치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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