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효율화 방안으로
기재부 기능조정안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1-21
[참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지원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추진은
2018년 2월 27일(화)
제9회 국무회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은
[기능조정안 개요]
□ 기획재정부는 국정철학 추진을 위한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효율화 방안으로
기재부 기능조정안을 담은「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22.11.21~‵22.11.28일)
ㅇ 기재부 기능조정안은
우리 경제 최종 안전판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➊재정정책의 총괄 수립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➋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를 제고하는 내용과 함께
ㅇ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인
➌구조개혁과 관련된 추진체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비하고,
➍미래를 대비하여 꼭 짚어봐야할 내용들을
집중하여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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