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효율화 방안으로 기재부 기능조정안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효율화 방안으로 
기재부 기능조정안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1-21

[참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지원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추진은

2018년 2월 27일(화) 
제9회 국무회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은


[기능조정안 개요]

□ 기획재정부는 국정철학 추진을 위한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효율화 방안으로 
기재부 기능조정안을 담은「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22.11.21~‵22.11.28일)

ㅇ 기재부 기능조정안은 
우리 경제 최종 안전판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➊재정정책의 총괄 수립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➋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를 제고하는 내용과 함께

ㅇ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인 
➌구조개혁과 관련된 추진체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비하고, 
➍미래를 대비하여 꼭 짚어봐야할 내용들을 
집중하여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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