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30
[참고]
공기업 정원조정 계획안,
준정부기관 정원조정 계획안,
기타공공기관 정원조정 계획안
(300인 이상, 병원‧출연연 제외)은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은
□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30일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통상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
ㅇ2023년「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기조를 조기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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