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부담 경감 및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4-29
[참고]
2019년 제6차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는
2016년 제1차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는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2년 4월 29일(금) 10:00,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제3차「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였음
*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부담금법 제9조)
□ 안도걸 차관은 금번 논의된 과제는
❶국민부담경감,
❷국민권익보호,
❸부담금 부과요율 현실화ㆍ명확화,
❹부담금 부과의 투명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으로,
ㅇ 정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부담금 제도를 효율적ㆍ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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