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6일 금요일

2022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국민부담 경감 및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

2022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국민부담 경감 및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4-29

[참고]
2019년 제6차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는

2016년 제1차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는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2년 4월 29일(금) 10:00,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제3차「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였음

*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부담금법 제9조)

□ 안도걸 차관은 금번 논의된 과제는 
❶국민부담경감, 
❷국민권익보호, 
❸부담금 부과요율 현실화ㆍ명확화, 
❹부담금 부과의 투명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으로,

ㅇ 정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부담금 제도를 효율적ㆍ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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