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2023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예비공표

2023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예비공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12-12

[참고]
2022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는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3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하여 발표함

*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하여
  단일가매매 적용 (단, LP지정종목 등 제외)

◦2023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예비 선정된 종목은 
  총 20종목*(유가18,코스닥2)임 
*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32종목 중
  LP지정으로 12종목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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