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예비공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12-12
[참고]
2022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는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3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하여 발표함
*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하여
단일가매매 적용 (단, LP지정종목 등 제외)
◦2023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예비 선정된 종목은
총 20종목*(유가18,코스닥2)임
*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32종목 중
LP지정으로 12종목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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