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7일 화요일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경유 보조금(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유 보조금(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5-17



[참고]

2022년 5월 15일(일), 

추경호 부총리 취임후 첫 

「경제장관간담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5/2022-5-15.html


2022년 4월 5일(화),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한시 도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4/2022-4-5.html


□ 정부는 2022년 5월 17일(화) 10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주재)·

  물가정책과장,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버스정책과장,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등 참석

**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 


ㅇ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2022년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음


□ 금번 조치로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경유)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 유가연동보조금 총혜택(ℓ당, 예시) : 

  현재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가정시 

  총지원액은 기존 55원[(1,960-1,850원)÷2]

 → 변경 105원[(1,960-1,750원)÷2] 으로

    확대


□ 정부는 2022년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


* (국토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해수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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