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7일 화요일,
경유 보조금(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5-17
[참고]
2022년 5월 15일(일),
추경호 부총리 취임후 첫
「경제장관간담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5/2022-5-15.html
2022년 4월 5일(화),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한시 도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4/2022-4-5.html
□ 정부는 2022년 5월 17일(화) 10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주재)·
물가정책과장,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버스정책과장,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등 참석
**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
ㅇ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2022년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음
□ 금번 조치로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경유)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 유가연동보조금 총혜택(ℓ당, 예시) :
현재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가정시
총지원액은 기존 55원[(1,960-1,850원)÷2]
→ 변경 105원[(1,960-1,750원)÷2] 으로
확대
□ 정부는 2022년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
* (국토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해수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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