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안 발의
-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가 컨트롤 타워 및 기금 설치
□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
ㅇ 공급망 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ㅇ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근거‧기금 마련
ㅇ 공급망 위험의 포착‧예방‧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 정부 시스템 구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0-17
□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이
발의(2022년 10월 14일 접수,
2022년 10월 17일 기재위 회부 예정)
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급망 기본법 제정은
새정부 국정과제로서,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공급망 관리체계 마련을 준비해 왔고,
업계‧학계‧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신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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