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일 화요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안 발의 -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가 컨트롤 타워 및 기금 설치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안 발의 
-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가 컨트롤 타워 및 기금 설치 
□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
ㅇ 공급망 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ㅇ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근거‧기금 마련
ㅇ 공급망 위험의 포착‧예방‧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 정부 시스템 구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0-17



□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이 
발의(2022년 10월 14일 접수, 
2022년 10월 17일 기재위 회부 예정)
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급망 기본법 제정은 
   새정부 국정과제로서,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공급망 관리체계 마련을 준비해 왔고,
   업계‧학계‧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신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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