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및
주식(증시)시장 호가가격단위 변천 현황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11-01
1. 개 요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을 예고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동 규정 시행세칙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22.11.2~8) 등을
거쳐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2023년 1월 예정)과 연계하여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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