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일 화요일

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 및 주식(증시)시장 호가가격단위 변천 현황

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및 
주식(증시)시장 호가가격단위 변천 현황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11-01

1. 개 요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을 예고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동 규정 시행세칙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22.11.2~8) 등을 
  거쳐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2023년 1월 예정)과 연계하여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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