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
◇ (예산효율화)
2022~2023년 총 1.1조원 절감 및 삭감
-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 10.2%(7,142억원),
업무추진비 15.9%(63억원) 절감
- 2023년 경상경비 3.1%(4,316억원),
업무추진비 10.4%(82억원) 삭감
⇒ 경상경비 삭감(전년대비 △3% 이상)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
◇ (복리후생)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 복리후생비 관련 9개 항목은
총 360건을 개선하여
2021년 대비 2023년 전체 복리후생비
2.2%(191억원) 절감 전망
- 과도한 사내대출, 휴가·휴직 등
여타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
총 355건 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0-17
[참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과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관련
QA(질의.응답)은
2022년 7월 29일(금),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은
□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 17일(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하였음
* 기관별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 등
5대분야 효율화 추진
ㅇ 각 공공기관이
2022년 9월 8일까지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의 점검 및
협의·조정을 거쳐,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공운위에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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