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불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 강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3-07
□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권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관련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됩니다.
➊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이 신설됩니다.
➋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시
주주에 대한 설명이 강화됩니다.
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하여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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