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4일(금),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류세 인하 3개월 연장
(2022년 7월 31일까지)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3-04
[참고]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0/20-2021-11-12-164.html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 (2018.11.6~2019.5.6) 15% 인하 →
(2019.5.7~2019.8.31) 7% 인하 →
(2019.9.1.~) 정상세율 환원
후속조치(2019년 9월 1일부터
정상세율 환원)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blog-post_65.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3월 4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2022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특징(통계청, 제목만 공개)
➋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➌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농식품부·해수부, 제목만 공개)
➍ 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산업부, 제목만 공개)
➊ (에너지) 유류세 인하 연장,
대체물량 도입 등 전방위 대응
▪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2022년 5월 1일~
2022년 7월 31일, 3개월)
▪ 에너지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원유도입 차질 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 등을 국내 반입
* 2022년도 비상시 반입가능물량(약 3천만 배럴) →
절차 개시 후 수개월 동안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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