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7일 월요일

2022년 3월 4일(금),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류세 인하 3개월 연장(2022년 7월 31일까지)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2년 3월 4일(금),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류세 인하 3개월 연장

 (2022년 7월 31일까지)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3-04


[참고]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0/20-2021-11-12-164.html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 (2018.11.6~2019.5.6) 15% 인하 →

 (2019.5.7~2019.8.31) 7% 인하 →

 (2019.9.1.~) 정상세율 환원

후속조치(2019년 9월 1일부터 

정상세율 환원)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blog-post_65.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3월 4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2022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특징(통계청, 제목만 공개)

➋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➌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농식품부·해수부, 제목만 공개)

➍ 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산업부, 제목만 공개)



➊ (에너지) 유류세 인하 연장, 

대체물량 도입 등 전방위 대응


▪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2022년 5월 1일~

  2022년 7월 31일, 3개월)


▪ 에너지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원유도입 차질 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 등을 국내 반입


* 2022년도 비상시 반입가능물량(약 3천만 배럴) →

  절차 개시 후 수개월 동안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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