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3-18


[참고]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3/blog-post_14.html


2019년 11월 14일,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에 따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2019-11-14-dlf.html



◈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대폭 강화  


• 자전거래 및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관한 관리 강화

• 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 

  보고의무 신설 및 사모펀드 운용현황에 관한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이외에도,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포함


1  개  요 


□ 2021년 3월 17(수) 개최된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경과] 입법예고(2020.7.1.∼8.10.) → 

  규제비용심사 → 법제처 사전심사 → 규제심사


□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2020.4.27. 발표)」 후속조치 

**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규제입증책임제(2019.11.22. 발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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