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3-18
[참고]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3/blog-post_14.html
2019년 11월 14일,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에 따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2019-11-14-dlf.html
◈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대폭 강화
• 자전거래 및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관한 관리 강화
• 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
보고의무 신설 및 사모펀드 운용현황에 관한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이외에도,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포함
1 개 요
□ 2021년 3월 17(수) 개최된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경과] 입법예고(2020.7.1.∼8.10.) →
규제비용심사 → 법제처 사전심사 → 규제심사
□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2020.4.27. 발표)」 후속조치
**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규제입증책임제(2019.11.22. 발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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