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3-16
◈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사항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할 필요
1 개요
□ 2021년 3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2020.3.24일 공포,
2021.3.25일 시행)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