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3-09
◈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불건전 사모펀드 운용 제한
•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투자자수 규제) 회피 차단
•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
1인펀드 금지 회피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
※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2021.3.16일경 공포‧시행 예정)
□ 2021.3.9(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020.7.1.∼8.10.)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개정안은 2020.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사모펀드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실태점검
(2019.11월~2020.1월)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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