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에 대한 대출 의결
한국은행 등록일 2020-07-17
[참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은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는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금)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동 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 실시를 의결하였음
*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o 대출한도: 총 8조원 이내
(capital call 방식으로 총 4차례로 나누어 대출)
- 제1회 대출금액: 1조 7,800억원
(대출은 다음주중 실시될 예정)
o 대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간
평균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o 대출기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o 대출담보: SPV 전체 자산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설립 및
지원 개시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고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설립되어
지원을 개시합니다’(2020.7.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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