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9일 일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에 대한 대출 의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에 대한 대출 의결

       한국은행         등록일   2020-07-17

[참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은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는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금)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동 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 실시를 의결하였음

*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o 대출한도: 총 8조원 이내
  (capital call 방식으로 총 4차례로 나누어 대출)

- 제1회 대출금액: 1조 7,800억원
  (대출은 다음주중 실시될 예정)

o 대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간 
  평균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o 대출기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o 대출담보: SPV 전체 자산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설립 및 
   지원 개시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고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설립되어 
  지원을 개시합니다’(2020.7.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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