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
한국은행 등록일 2020-06-30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을 추진중
*외화자금 공급과 동시에
외화채권을 매입하므로
외환보유액 규모에 변동이 없으며,
매입한 채권은 언제든지 처분가능하므로
외환보유액의 가용성도 제약하지 않음
o한국은행*(외평기금)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
*거래실행 주체는 증권 및
자금 결제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한국은행으로 일원화
□동 제도 도입으로 특히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스왑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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