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한국은행 등록일 2020-04-09
□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음(시행일: 2020년 4월 14일)
o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현행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3개 특수은행채(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
o 한편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
(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
Ⅰ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 (단순매매 대상증권)
현행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
ㅇ 금융불안 심화시
특수은행채 단순매입을 통해
이들 기관의 회사채 등 신용채권
매입 재원 조달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물부문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이와 함께
특수은행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ㅇ 주택금융공사 MBS의 단순매매
대상증권 포함도 안심전환대출 관련 은행의
MBS 보유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MBS의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RP매매 대상증권)
현행 RP매매 대상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포함
ㅇ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한국은행 환매조건부(RP)매매 대상증권에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
ㅇ 한편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추가
□ (시행일) : 2020년 4월 14일
ㅇ 유효기간은 2020.4.14일부터
2021.3.31일*까지로 함
* 기선정한 RP매매 대상증권의
유효기간 종료일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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