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5일 일요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4-03


[참고]
2020년 4월 1일부터 소상공인들은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 가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1-19-15.html

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1-19.html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지햅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27-19.html


□ 정부는2020년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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