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3일 금요일

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 가능

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3-31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12조원)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3.5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4.1일부터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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