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2일(목),
유가증권시장(거래소)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 발동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3-12
사이드 카(Side Car)란
□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6조*)
* 코스피20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
(단, 1일 1회만 적용되며
정규시장 개시 후 5분전,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음)
ㅇ 발동시점으로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정지
ㅇ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 자동 해제(호가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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