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3-11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ㆍ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
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