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5일 일요일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3-11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ㆍ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
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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