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2020년 1/4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등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28
[참고]
2019년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3.html
2019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9-7_25.html
2019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9-1_29.html
[ 회의개요]
□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자 :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ㅇ ① 2019년 10월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② 2019년 추가경정예산 집행 및 실집행 점검
③ 2020년 1/4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등을 논의함
[ 모두말씀 ]
□ 구차관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총수요 보완, 민간의 경제심리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정부는 중앙 97% 이상, 지방 90% 이상,
지방교육 91.5% 이상 연말 집행률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10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85.0%, 지방재정 70.0%,
지방교육재정 77.1%로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된 수준이나,
* 2018년 집행률(10월 말, %): (중앙) 84.3,
(지방) 69.7, (지방교육) 77.3
ㅇ 올해는 작년보다 목표를 상향한 점을 고려할 때
집행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추경예산은 5.8조원 중
11. 19일까지 5.3조원(90.7%)을 집행,
4.2조원(72.1%)을 실집행(부처제출 기준) 하였으며
ㅇ 추경 통과(8.2일) 후 집행기간을 고려 시
추경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집행되고 있으며,
실집행 실적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함
□ 각 부처에서는 금년도 마지막까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예산 전액을 집행하는데
총력을 다하여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ㅇ 이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재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금년 재정집행 제고 노력에 따른
기저효과를 방지하고,
내년 1/4분기에도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ㅇ 각 부처는 내년도 집행을 위한
월별 집행계획을 사업별로 촘촘하게 수립하고,
금년 내 완료할 수 있는 재정집행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함
- 특히,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장애요인 해소방안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강구하여
집행계획에 포함해줄 것을 주문하였음
□ 사업유형별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1/4분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함
ㅇ R&D 등 공모사업은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평가위원 위촉,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전절차를
금년 내 완료하여 내년 1/4분기에 협약체결 및
예산 집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ㅇ SOC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만큼,
보상공고를 1월 중에 시행하고,
토지·지장물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도 조기 완료
ㅇ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는 예산 확정 전 가내시 완료,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에 보조금 우선 배정을,
지자체는 대응 추경예산 조기확보 등을 통해
1/4분기에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
□ 또한 각 부처는
소속 공공기관도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 등 회계연도 개시 전 준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해 주기를 당부함
□ 정부는 재정 집행 및 실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➊ 보통교부세 규모를
금년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재정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있고,
➋ 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지자체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
(旣시행, 세부사업 內 → 단위사업 內)
중앙재정 정보화예산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
(국가안보·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를
사용 가능 범위에 추가)
➌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부처가 지자체 보조사업의 보조금 배정을
상반기 또는 3/4분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함
□ 또한, 12월에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집행상황을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하는 등
연말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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