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한국거래소, RP시장 전문투자자 특례 참여 등을 통한 활성화 추진

한국거래소, 
RP시장 전문투자자 특례 참여 등을 통한 
활성화 추진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1-29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거래소 RP시장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2019년 12월 2일 부터 시행할 예정

ㅇ 증권사 및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던
   거래소 RP시장 참여  가능 기관을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확대하고,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정부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투자기구 등)

ㅇ 그동안 거래가 제한되어 있던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를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가능 채권에 신규 편입*

*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채권(제도 개선 후)  :
  국채(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지방채, 특수채(통안채,예보채),
  기타특수채·회사채(신용등급 AA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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