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RP시장 전문투자자 특례 참여 등을 통한
활성화 추진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1-29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거래소 RP시장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2019년 12월 2일 부터 시행할 예정
ㅇ 증권사 및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던
거래소 RP시장 참여 가능 기관을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확대하고,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정부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투자기구 등)
ㅇ 그동안 거래가 제한되어 있던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를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가능 채권에 신규 편입*
*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채권(제도 개선 후) :
국채(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지방채, 특수채(통안채,예보채),
기타특수채·회사채(신용등급 AA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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