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29
2019년 10월 9일 OECD에서 발표한
디지털세 필라1 단일접근법(Unified Approach)의 주요 내용
[참고]
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7/g7.html
1 디지털세 논의 추진경과
□ OECD/G20는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BEPS이행체계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중(2015~)
*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회피) Action 1(제1과제)
ㅇ 디지털경제는
①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②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③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가짐(2018.3월)
❶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❷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문제를 심화
⇨ OECD/G20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 및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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