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4일 수요일

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

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23


[참고]
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 구글세) 관련 설명자료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eu-it.html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일명 : 구글세.Google Tax) 관련 설명자료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it-google-tax.html

□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 발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 논의 중

ㅇ 디지털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이 가능하여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음
   (가치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 문제)

*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 그간 디지털세 논의 경과 :
2015년 OECD BEPS 1번 과제(Action1)로 채택 →
2018.3월 중간보고서(장·단기대책) 발표 →
2020년까지 최종 보고서(장기대책) 발간 목표

[참고]
G7재무장관회의(2019.7.17~18일)에서 합의된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관한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최근 영국, 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매출에 대한 과세)에 관한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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