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종료에 따라
KRX석유시장의 기준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8-26
- 다 음 -
1. 변경내용 : 휘발유, 경유 기준가격 조정
- 2019.8.30(금) 종가 대비 휘발유 58원,
경유 41원을 가산하여 2019.9.2(월) 기준가격 산출
2. 적용일 : 2019.9.2(월)
3. 조치사유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종료(7%->0%)
4. 근거규정 :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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