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7
□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7.25.(목)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6~8.5.) 및
입법예고(7.26 ~8.14.)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위 15개 법률안들은 2019.9.3.(화)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세무사법・관세사법은 별도로
부처협의・입법예고 진행 중 →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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