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27.(화) 문화일보(인터넷판),
「'국세에 관세 포함' 사실상 없던 일로 …
'녹음권 무산'에 이어 힘빠지는 기재부」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7
[ 언론 보도내용 ]
□ 2019.8.27.(화) 문화일보(인터넷판)는
「‘국세에 관세 포함’ 사실상 없던 일로 …
‘녹음권 무산'에 이어 힘빠지는 기재부」제하 기사에서,
ㅇ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
“우리나라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세제실이
관세청과 관세 유관단체 등에 완패”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기획재정부는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세기본법 새로 쓰기를 추진하면서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고
관세법의 총칙 부분 중 국세기본법과 공통되는
규정들은 국세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 총국세 = 내국세+교통·에너지·환경세+관세+
교육세+종합부동산세+주세+농특세
□ 다만, 국무회의에 상정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이 제외된 것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법제처, 관세청 등이
제기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서
내년 관세법 분법 추진과 함께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년 추진 예정인
“신통관절차법(가칭)” 제정 시
관세법의 대폭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국세에 관세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이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법제처 및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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