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3-11
◈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2019.3.11(월)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
[참고]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실시는
모르는 재산, 빚 없도록...
상속재산 한 번에 확인하세요!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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