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연합뉴스, 2019년 3월 7일자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관련 기사 등에 대한 설명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위험가중자산의 0%~2.5%(잠정)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
[연합뉴스 2019년 3월 7일자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관련 기사 등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07


1. 기사내용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2. 참고내용

□ 현재 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총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의 10.5%
(기본적립비율 8%+자본보전 완충자본비율 2.5%)*이며,
이는 가계대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위험가중자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인 경우
   11.5%(10.5%+D-SIB 추가자본 1%)

□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대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

 ㅇ 위험가중자산의 0%~2.5%(잠정) 범위
    ➊에서 은행별 가계신용 비중에 비례➋하여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➊ BIS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0%∼2.5% 범위에서
    개별 국가가 정하도록 권고 → 이에 따라
    해당범위에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가능

    ➋ 부과수준이 0.5%로 결정되는 경우
    각 은행별 적립수준(예시, 해외 익스포져 미고려)
- A은행 가계신용 비중이 50%인 경우 : 0.5% x 50% = 0.25%
- B은행 가계신용 비중이 30%인 경우 : 0.5% x 30% = 0.15%

□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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