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실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8-26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중
서울시와 최초로 ‘14.8.26(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6시, 시청 영상회의실)
□ 동 업무협약으로
9월부터 서울시내 18개 자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동시 신청 가능(사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區·洞에서 신청가능)
*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관악, 송파, 광진,
용산(구청에서만 가능)
2. 추진 내용
□ 그간 민원인은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금융감독원 본원, 지원, 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 앞으로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또는 동 주민센터)을 방문하면,
사망신고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이용 가능
◦ 민원인은 교통비,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것으로 기대
□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18개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
첨부파일 | 140826_보도자료(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실시).hwp 140826_보도자료(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실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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