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5일 금요일

국가간(間)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기재부 고시 전면 개편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기재부 고시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3


□ 기획재정부는
1)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2)기재부 고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음

1)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
(계좌보유자 성명, 주소, 계좌잔액 등)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2016년부터 시행)

2)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국가 간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와 구체적 의무이행 방법ㆍ절차를 규정



2019년 금융정보자동교환 상대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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