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5일 금요일

"경유세(稅) 내려놓고 경유차(車) 억제" 보도 관련

2019. 3. 13(수) 조선일보
「경유稅 내려놓고 경유車 억제」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3


[ 언론 보도 내용 ]

□ 조선일보는 2019. 3. 13(수)
「유류세 인하가 키운 미세먼지 재난…
경유稅 내려놓고 경유車 억제」제하 기사에서

ㅇ 작년(2018년) 11.6일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 인하했지만
    경유소비만 부추겨 미세먼지만 더
    유발하게 하였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유류세 인하는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ㆍ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2018.11.6~2019.5.6)으로 추진한 것으로,

ㅇ 2016년 저유가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유가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 국내 휘발유 가격 추이(원/ℓ)
(2016년) 1,402  → (2017년) 1,491 →
(2018.1) 1,551 → (2018.7) 1,610 → (2018.10.3주) 1,686


□ 보도내용상 유류세 인하로 인해
2019.1월 차량용 경유 소비량이 급증하였다고 하나,

ㅇ 해당 기간 경유소비량 증가는 
    국제유가 하락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차량용 경유소비가 증가추세*라는 점, 
    경유차량 등록대수 증가 등 수요증가**, 
    2월 초 설 명절을 대비한 저유소ㆍ주유소***의 
    가수요 반영분 및 계절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2018년 설 명절은 2월 중순)

* 차량용 경유소비량(kl): (2017.1) 159.7만 →
  (2018.1) 173.9만 → (2019.1) 197.9만

** 경유차량 등록대수: (2018.1) 9,616,311 →
   (2019.1) 9,970,210 (▲3.6%)

*** 석유수급정보시스템 상의 소비량 통계는
     최종 소비자 기준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저유소에 판매한 물량이 기준이므로 
     가수요 발생 가능

ㅇ 동일한 기간 경유뿐만 아니라
    2019.1월 차량용 휘발유 소비도 유사한 수준
    (전년동월 대비 ▲12.7%)으로 증가*하였고,

* (2018.1월) 1,008,168kl → (2019.1월) 1,136,853kl
  (출처: 석유공사)

ㅇ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이후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은
    기존에 비해 상승(100:85→100:92.6)한 상황*이므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경유 소비량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2019.3.13일 기준)
  휘발유 1,364 : 경유 1,264 = 100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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