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결과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8천억원 경감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2-22
◈ 2018년 11월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통보 결과(2019년 1월말 카드사 통보 기준),
ㅇ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ㅇ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30∼500억원 이하)등을 통해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 경감
ㅇ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으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이
일부 인상된 경우가 있음
[참고]
2018년 11월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blog-post_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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