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2019년 3월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공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2-20
◈ ①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②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3.18일부터 공급
①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하여 유지하는
“월상환액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② 대출 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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