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2019년 2월 15일 가판)
「금융사들에“2800억 내놓으시오
”금감원의 `묻지마 청구서`」보도와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2-14
1. 보도 내용
□조선일보는
「금융사들에 ”2800억 내놓으시오”
금감원의 `묻지마 청구서`」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감독분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보도
◦또한 “금감원 편의대로 분담금을 면제해 주다 보니
돈벌이가 쏠쏠한 알짜 회사 중에도
돈 한 푼 안 내는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언급하며
감독분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지적
2. 해명 내용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와 산정방식을 엄격히 준수하여
금융회사에 부과됩니다.
◦미국(OCC), 영국(FCA), 독일(BaFin), 호주(APRA) 등
해외 주요국 금융감독기구의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독분담금 부과 면제 대상의 범위도
상기 법규에 따라 결정되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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